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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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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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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민경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김민경
소속
노무법인 우광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경기도
파주시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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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해고·징계
약 12시간 전 작성 됨
Q.
해고를 당했습니다, 챙겨서 나와야 할 것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들이면 충분합니다.다만 이직 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경력증명서 요구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약 12시간 전 작성 됨
Q.
2개월 수습기간이 직원 해고시 한달전 서면통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2개월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서면통지의무는 있습니다.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1개월 전 해고 예고의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8월 24일 작성 됨
Q.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조사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진정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질문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합의는 양 당사자가 원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신다면 안하셔도 무방합니다.만약 합의하시는 경우 반드시 근로감독관 앞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감독관님께 체불금보다 합의금액이 적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하여 소액체당금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사업주 앞에서 감독관님께 체불확인서 발급 요청하셔도 문제 없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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