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기계약직 전환은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아시다시피 재계약 거부는 자발적 퇴사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상관 없이 자발적 퇴사로 봄이타당하다고 보입니다.다만,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였을 때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