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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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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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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2021년 8월 24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조사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진정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질문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합의는 양 당사자가 원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신다면 안하셔도 무방합니다.만약 합의하시는 경우 반드시 근로감독관 앞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감독관님께 체불금보다 합의금액이 적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하여 소액체당금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사업주 앞에서 감독관님께 체불확인서 발급 요청하셔도 문제 없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2021년 8월 24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무기계약직 전환은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아시다시피 재계약 거부는 자발적 퇴사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상관 없이 자발적 퇴사로 봄이타당하다고 보입니다.다만,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였을 때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2021년 8월 24일 작성 됨
구조조정 이미지
Q.  회사에서 잔업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잔업과 특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사업주과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당하게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서는,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업무상 필요 등을고려할 때 적정범위를 넘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부분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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