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는 양 당사자가 원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신다면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합의하시는 경우 반드시 근로감독관 앞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감독관님께 체불금보다 합의금액이 적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하여 소액체당금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앞에서 감독관님께 체불확인서 발급 요청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