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소득 기준으로만 신청자격 대상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가구구분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과 지급조건이 달라집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기준시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미만일 경우최대 165만원/285만원/33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만 지급해주며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년 1인당 최소 50~80만원 지급해줍니다. 근로소득만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신천인과 배우자의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합계액*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