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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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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 2. IP 관련하여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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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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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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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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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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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6일 전 작성 됨
Q.
속지주의 영토 및 웹사이트 관련 해석 질문
서버->속지주의서비스->속인주의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서버가 위치한 곳이 외국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서버를 압수하려면 그 외국에 방문해서야만 가능하겠지요.그 경우 외국법에 따라 서버를 압수수색하니 이 것은 통상적으로 속지주의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그러나 만약 그 서비스가 국내에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지만 그것이 불법이고 서비스를 제공한사람이 원칙적으로 한국인이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이것은 속인주의가 접근 가능한 부분입니다.(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즉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면 그러한 행동이 당해 나라 법에도 위반이 된다면 당연히 속지주의 속인주의가 중첩적으로작용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저지른 죄로 현지법으로 체포되어 수감되더라도 한국법으로 다시 처벌이 가능합니다.일부 형은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16일 전 작성 됨
Q.
학교내CCTV정보공개청구로확인가능
모바일이 어려우신 경우 pc로 접속하시어정보공개청구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중하단에 있는 청구/소통탭에서청구신청 메뉴를 클릭하신 후 cctv를 보유하고있는 학교를 기재하신 후 청구완료하시면 됩니다.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기타 법률상담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택시고급면허를 취득자격에 대해서?
후자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과거 사안(택시운전 5년 무사고)이고 이 부분이 완화되어서택시 5년이 아니라 자가용운전기간 포함하여 무사고 5년이면 고급택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부제는 행정규칙(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11월22일부터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도 폐지한다. 개인택시가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개인택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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