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란죄의 구성요소와 형량은 무엇인가요?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대한민국 영토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에 해당합니다.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이며,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하였으므로 이미 기수에 달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