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길가다 시비가붙으면 인원수에따라달라지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2명 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 폭처법상 공동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중하게 처벌하오니, 합의를 안하실 예정이시라면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