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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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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1. 공정거래 2. IP 관련하여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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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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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법률사무소
활동 중인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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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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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민사4일 전 작성 됨
민사 이미지
Q.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되는줄 몰라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필요 없이바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므로 법원에 신챙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이 집행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전남친의 인적사항을 대부분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 별도의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필요한 서류로 지급명령, 집행문, 정본이 송달이 되었다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의 서류가 다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가족·이혼4일 전 작성 됨
가족·이혼 이미지
Q.  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이혼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양 당사자가 이혼의 의사가 합치하였다면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절차,서류준비,미성년자와 관련하여서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세부사항을 합의하기 위해서 선임하는 것일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이 정리가 되신 경우라면선임이 불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4일 전 작성 됨
민사 이미지
Q.  재판에서 선고유예라고 하는데요 무슨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 유예가 있는 경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는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유죄이긴 하나 실무 및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굳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주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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