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고급면허를 취득자격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개인택시면허와 5년 무사고라고 하는데 택시면허 취득후 무사고인지 아니면 면허와 상관없는 무사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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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과거 사안(택시운전 5년 무사고)이고 이 부분이 완화되어서
택시 5년이 아니라 자가용운전기간 포함하여 무사고 5년이면 고급택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부제는 행정규칙(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11월22일부터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도 폐지한다. 개인택시가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개인택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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