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식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셔서 치료받으시고차후 합의를 보시면 되겠는데, 별도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경우 12대중과실로 인한 형사적 책임과 별도 행정적 책임도뒤따르게 됩니다.물론 대인보상만 받고 끝내셔도 될 것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선택적 부분으로 보입니다.상대 과실 100%, 대인 보상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시), 교통비, 향후치료비를 합쳐서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해야할 부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선식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지 않게 항시 안전운전을 해야 하고, 내가 조심스레 운전한다 해도 다른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도있을 수 있는게 현실이네요.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응급조치 등 우선 119에 신고하고, 연락처 주고 받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요새 블랙박스나 CCTV, 목격자가 있기도 하지만 119가 올때까지 사고 현장을 멀리 교통표지판, 현장위치, 도로차선이 다 보이게 찍어두시고, 파손상태, 차량바퀴방향 등을 핸드폰으로 찍어두시고 차량을 한쪽에 대놓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겠지요.그리고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해두셔도 되고, 왜냐하면 12대 중과실 등으로 형사합의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니까요.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가해자로 불리한 상황이면 블랙박스 등 영상을 제출하지 않거나 없다고 할 수 있기에 상대차량 블랙박스 유무, 운전자 확인이 필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