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식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셔서 치료받으시고차후 합의를 보시면 되겠는데, 별도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경우 12대중과실로 인한 형사적 책임과 별도 행정적 책임도뒤따르게 됩니다.물론 대인보상만 받고 끝내셔도 될 것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선택적 부분으로 보입니다.상대 과실 100%, 대인 보상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시), 교통비, 향후치료비를 합쳐서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해야할 부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선식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지 않게 항시 안전운전을 해야 하고, 내가 조심스레 운전한다 해도 다른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도있을 수 있는게 현실이네요.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응급조치 등 우선 119에 신고하고, 연락처 주고 받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요새 블랙박스나 CCTV, 목격자가 있기도 하지만 119가 올때까지 사고 현장을 멀리 교통표지판, 현장위치, 도로차선이 다 보이게 찍어두시고, 파손상태, 차량바퀴방향 등을 핸드폰으로 찍어두시고 차량을 한쪽에 대놓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겠지요.그리고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해두셔도 되고, 왜냐하면 12대 중과실 등으로 형사합의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니까요.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가해자로 불리한 상황이면 블랙박스 등 영상을 제출하지 않거나 없다고 할 수 있기에 상대차량 블랙박스 유무, 운전자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Q. 교통사고 8:2 피해자가 대인거절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선식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80% 대 20%가 나온 상황이고 상대방이 가해자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대인접수를 해주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원인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구상이 들어올 확률이 있고, 상대 가해자는 과실이 80%이지만 대인 접수 시 치료비는 전액 지급이 됩니다.상대방이 아직 어떻게 처리할 지 몰라서 건강보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었다면 그걸로 보상을받을 수 있겠으나 건강보험으로 처리중이라 하기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가 가입이 안되었거나 잘 모르는 경우 같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도 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후에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지급보험금에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일단 치료받으시면서 경과를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