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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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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상속세1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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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포기할 경우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전 유사 질문을 고려하면,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구할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먼저 민법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은 증가합니다.이유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에 의하면, 한도 계산시 민법 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분)을 말합니다.예시처럼 상속인인 배우자(1.5)와 자녀3명(1x3=3)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4.5입니다. 어느 자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받지 않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1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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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분기 미지급한 임대료 일괄 지급시에도 부가세환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임차료지급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1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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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 경조사비 공제한도 관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지 세무사입니다.1회 기업업무추진비(과거 접대비)가 3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이 없다면 전액에 대하여 바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합니다.첫째 예시의 경우, 1회 경조금(화환+금전)이 29만원>20만원이므로, 증빙으로 부고문자만 있다면, 세법상 29만원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만일 근조화환 9만원 구매에 대한 적격증빙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20만원만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두번째 예시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고문자나 청첩장만 있고 적격증빙이 없다면, 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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