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전문가 분들이 생각하시는 세제비적격연금과 세제적격연금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사회초년생 기준으로 세제적격연금은 납입 시 최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며, 이는 노후 준비와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세제비적격연금은 세액공제는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수령 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초기 절세 혜택이 큰 세제적격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며, 노후 자금을 다각적으로 준비하려는 경우 세제비적격연금도 병행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Q. 보험에서 법정상속자는 대부분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에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은 법정상속자에게 귀속됩니다. 법정상속자는 민법에 따라 정해지며,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등),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며, 순위 내에서 여러 명이 있을 경우 동일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분배됩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수익자를 지정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