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타병원 통원으로 입원중인 병원 감면 실손처리
현재 입원중에 같은 질병 검사때문에 다른병원에 가서 진료보고 왔습니다. 다른병원 전액본인부담 처리 해서 입원중인 병원에 제출했더니 영수증상 감면액으로 -찍혀 감면처리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실손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하여 받은 영수증은 입원 병원에 제출시 입원영수증에 합산 및 수가 재산정 처리하며
최종적으로 발급된 영수증에 대하여 검토하고 감면처리 받은 금액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인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타병원에서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한 비용과 입원 병원에서 감면 후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만 인정되고요. 감면된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은 항목으로 보험금 청구대상은 아닙니다. 타병원의 진료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한 병원에 진료비 영수증등을 가지고 보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실비보험 처리는 가능하며
당연히 감면 받은 금액으로 처리가 되세요.
타병원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구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감면받은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납부한 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솔보험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의 목적일때 일부를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잇는 보험으로 이는 치료비, 진료비, 입원비, 약조제비 등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게 되고, 이에서 감면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낸 또는 결제한 금액에서 공제가 되기 떄문에, 병원비를 모두 돌려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인 결제 금액에서 공제되고 받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의 경우 감면 또는 환급 후 실제 본인이 내신 의료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액 -처리 적용시 감면 후 금액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