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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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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근로계약2022년 11월 11일 작성 됨
근로계약 이미지
Q.  11개월차 해고수당 없이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은 적용됩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2022년 10월 14일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의 지급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2차 촉진이 이뤄지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2022년 10월 14일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소진촉진 적합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위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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