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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종다리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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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연차소진촉진 적합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27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원장님께선 퇴사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고 소진하지 못할 시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말로 여러차례 언급을 하셨었고,

전체 채팅방에 남은 연차 갯수를 업로드 하시며 당신은 연차소진촉진을 했으니 돈으로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제 행사, 보육,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에 제약이 많아 연차 소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기에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두 또는 채팅방에 남은 연차를 기재 해 준것도 적합하데 연차소진촉진제를 시행한 것일까요?

만약, 연차소진촉진을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지 않아 남은 연차갯수를 금전적으로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원장님께서 이전부터 많이 언급(구두,채팅방)을 했었다며 주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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