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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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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전문가
유안노동법률사무소
Q.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용선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 * 추가연장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근기법 제53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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