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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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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5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폐지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
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따른 임금계산의 어려움때문에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 대신,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동시진행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작성 됨
Q.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개인연차 소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현재 코로나로 인한 결근의 경우 연차소진 또는 결근처리로서 가능합니다.따라서 현행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코로나확진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등의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급여가 많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만일 주휴수당의 삭제가 입법화된다면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별도의 보완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급여삭감이 가능 할 것입니다.하지만 기존 월급제근로자는 급여삭감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12월 26일 작성 됨
Q.
기업에서 연차와 월차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만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생략)
2022년 12월 26일 작성 됨
Q.
주말 아르바이트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1. 점심값 제공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점심시간에 식사를 휴게시간으로서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 주말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이 될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일요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3. 만일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친다면 동일한 수당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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