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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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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김우람
소속
노무법인 더휴먼
직무/직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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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2021년 11월 12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주주 대표이사, 상시근로 이사(주주), 상시근로자 3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상시 근로자 3인 이하의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2021. 11. 19.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2021년 11월 12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수행기사 공휴일및대체공휴일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수행기사 업무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수행기사가 한글날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내용이 없고, 그 밖에 공휴일 대체 등이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2021년 11월 12일 작성 됨
구조조정 이미지
Q.  회사에서 퇴사 처리 거부할 경우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구체적인 임금산정 기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에서 질문자의 사직을 반려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다만, 퇴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임금과 퇴직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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