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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악어17
보랏빛악어1721.11.12

주주 대표이사, 상시근로 이사(주주), 상시근로자 3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최근 근로기준법 48조 개정에따라 임금명세서 양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이부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주 대표이사 1명, 상시근로 이사(등기이사 & 대표이사의 가족)1명, 상시근로자 3명으로 총 5인 회사입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등기이사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 걸까요?
(상시근로 3인이하의 기업인지 4인 이하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이럴 경우 최근 근로기준법 48조가 개정됨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직원별 급여명세서와 별도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산정 내역의 근거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항목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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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등기이사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 걸까요?
    (상시근로 3인이하의 기업인지 4인 이하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단순히 등기의 여부 근로계약인지 사무처리를 위임한 위탁 또는 위촉계약인지 등의 형식에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에 제약을 받는지, 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는지,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느정도의 자율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질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질문2]
    이럴 경우 최근 근로기준법 48조가 개정됨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직원별 급여명세서와 별도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산정 내역의 근거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항목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해서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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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등기 이사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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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이사가 대표이사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동거친족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에서 상시근로 이사를 상시근로자로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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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명세서는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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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상시근로자수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명세서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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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등기이사이면서 대표이사의 가족인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래의 관련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자에 해당할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법 적용 기준은 [4인 이하 / 5인 이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4인 이하일 경우에는 4인이든 3인이든 법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 행정해석(근로기준팀-3007, 2007.04.13.) :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의 감사는 사업경영담당자와 독립되어 사용종속관계 없이 법인의 회계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다만, 이사, 감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업무의 대표권이나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법원의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를 1명 이상이라도 사용하면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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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 등기이사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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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등기이사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해당 사무를 처리하고,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며, 근무시간·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등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한을 보유한 이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② 그러나, 해당 등기이사가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3인인지 4인인지 여부는 해당 등기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 2021.11.19.일자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의 경우,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의 내용에 근거하면 사업장에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의2에 근거하여 2021.11.19. 이후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령에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필수 사항(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 수,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 계산방법, 임금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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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항목 중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에 대한 항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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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등기이사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 걸까요?
    (상시근로 3인이하의 기업인지 4인 이하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를 입증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이럴 경우 최근 근로기준법 48조가 개정됨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직원별 급여명세서와 별도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산정 내역의 근거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항목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수 있을뿐,

    나머지 항목은 모두 교부해야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공식발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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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3인 이하의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2021. 11. 19.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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