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혜택이 가장 큰거/?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카드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므로,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카드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연 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합니다.그리고 카드사용액 중 연 소득 25%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소득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소득공제합니다.즉, 연 소득의 25%를 채울 때 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사 혜택을 받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위주로 결제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