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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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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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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약 10년간 실무조사관으로 근무한 국세청 출신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최대의 절세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세청 내부시스템, 과세관청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 출신 김우석 세무사는 여러분의 안전한 절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김우석
소속
정원택스 세무회계
직무/직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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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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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정원택스 세무회계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8 (성수동2가) 1동 204호
010-2693-4803
05042157287
아하 답변 활동
종합소득세2개월 전 작성 됨
종합소득세 이미지
Q.  간이 사업자인에 매출이 900이면...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서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1년 미만인 경우 연으로 환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2개월 전 작성 됨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증여받는 토지 양도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상속받으신 토지를 양도하시는 것이라면,세무서 방문하셔서 2010년 상속세 결정내역 상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문의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공시가격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합니다.상속재산가액이 토지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연말정산2개월 전 작성 됨
연말정산 이미지
Q.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혜택이 가장 큰거/?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카드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므로,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카드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연 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합니다.그리고 카드사용액 중 연 소득 25%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소득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소득공제합니다.즉, 연 소득의 25%를 채울 때 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사 혜택을 받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위주로 결제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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