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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천재
법인차량인데 할부로 다른 법인에서 이전해서 매입했습니다 . 이차를 다른 법인으로 다시 명의이전하고 할부도 넘길 경우 세금계산서 끊어줘야하나요?
남은 할부금 만큼 끊어줘야하나요?? 부가세제외하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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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다른 법인으로 할부 차량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실제로 수령하시는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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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받은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