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시 위로금과 실업급여 두가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청약하고,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상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위로금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통상의 경우 권고사직시 회사가 일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 건은 자세한 퇴직 경위를 알아야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