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1

노동청이 조사하는데 마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는데도 마트가 잘못안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인하면?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신고를 해서 노동청이 조사하는데 마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는데도 마트가 잘못안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인하면 마트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트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마트의 주장은 배척될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을 위반한 증거가 있는데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이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트 입장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당사자들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 증거 등을 확인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회사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나 처벌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고 입증하실 수 있으시다면,

    사업주는 이와 반대되는 입증을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별다른 입증없이 말로만 부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