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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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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전문가
유안노동법률사무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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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든든한 노동법률 파트너, 김지민 노무사입니다. 오직 의뢰인만을 위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김지민
소속
유안노동법률사무소/대표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천구
경상북도
문경시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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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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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2020년 9월 20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은 몇개월부터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하시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2-3개월 추가로 근무하신 기간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15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고 365일로 나눈 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치를 곱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김지민 드림
임금·급여2020년 9월 20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자진사퇴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급여가 감소한 경우라면 위 밑줄 친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지민 드림 -
근로계약2020년 9월 20일 작성 됨
근로계약 이미지
Q.  퇴사 사유 정정을 안해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요청을 하셨는데도 정정이 안 되어 있다면,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와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기간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시어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김지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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