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사유로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로 상실사유를 해고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들어가셔서
개인-민원접수/신고 -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들어가셔서 기간이 정해져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