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월차계산 및 사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1)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제60조 제1항>(2)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최대 11개) <제60조 제2항>귀하는 2019년 3월 4일에 입사하였으며, 휴가 사용은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2020년 3월 4일부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1년 3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2019년 3월 4일부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가 존재하며, 이는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월 말에 퇴사하신다면, 26일의 휴가가 존재하며, 총 26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동부 보도자료의 아래 표(페이지 16)을 참고하시면, 1.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1회에 신청가능한 최대기간이 4주이며,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동일 사유로 재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순 계산하면 1회당 4주씩 승인을 받는다면 연간 13회(1년은 약 52주이므로)까지 가능합니다. 2.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1회 4주까지 인가가 가능하며, 1년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회 최대한 인가를 받는다면 3회(84일)와 추가로 6일짜리 1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케이스는 재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