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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진입니다. 전 LG그룹, 대학교 행정직 현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역삼동 소재) 02-2183-2783 - 인사노무관리 진단, 근로시간제도 및 보수체계 설계, 노사관계 전략 수립 등 다수의 컨설팅 수행 - 노동위원회, 노동청, 인권위원회 등 다수 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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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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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2020년 2월 18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월차계산 및 사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1)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제60조 제1항>(2)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최대 11개) <제60조 제2항>귀하는 2019년 3월 4일에 입사하였으며, 휴가 사용은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2020년 3월 4일부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1년 3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2019년 3월 4일부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가 존재하며, 이는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월 말에 퇴사하신다면, 26일의 휴가가 존재하며, 총 26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2020년 2월 18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퇴지후언제까지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청구 기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임금채권은 근기법 제49조에 의해서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36조에 의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연이자는 연20%의 이율입니다. 청구 방법은 당사자간의 해결과 노동청을 통한 해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해결이란 근로자분께서 직접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최고)을 통해서 시효정지 효과까지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편입니다. 또한 노동청을 통한 해결은 당사자간 해결이 어렵거나 곧바로 행정기관을 통해 빠른 권리구제를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것으로만은 시효정지 효과가 없으므로 별도로 내용증명 우편 발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2020년 2월 17일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동부 보도자료의 아래 표(페이지 16)을 참고하시면, 1.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1회에 신청가능한 최대기간이 4주이며,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동일 사유로 재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순 계산하면 1회당 4주씩 승인을 받는다면 연간 13회(1년은 약 52주이므로)까지 가능합니다. 2.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1회 4주까지 인가가 가능하며, 1년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회 최대한 인가를 받는다면 3회(84일)와 추가로 6일짜리 1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케이스는 재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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