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계산 및 사용에 관하여..
작년3월4일 입사했습니다.
헌데 올해 3월 말에 업장이 폐점한다네요.
그럼 3월이 되었을때 저의 연월차는
몇개가 발생되며 사용은 몇일까지 가능한건가요?
사용하지 않을경우 연월차비용 지급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3.04일 기준으로 연차 11개+15개 = 26개가 발생합니다.
(이전에 쓰신 것이 있다면 26개에서 빼셔야 합니다.)
3월 말 폐업시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퇴직금 정산시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1일치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
(1)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제60조 제1항>
(2)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최대 11개) <제60조 제2항>
귀하는 2019년 3월 4일에 입사하였으며, 휴가 사용은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2020년 3월 4일부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1년 3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2019년 3월 4일부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가 존재하며, 이는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월 말에 퇴사하신다면, 26일의 휴가가 존재하며, 총 26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가정하겠습니다.
1.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 1년 미만 연차휴가 : 11개 (매월 개근 가정)
2) 정상 연차 (2020.03.04) : 15개 (소정근로일 80% 출근 가정)
총 : 26개 발생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에 ,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수당은[ 26개-(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 8시간 * 통상시급 ]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8시간은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카톡인사총무global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이시라면 대략 10개정도로 짐작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하루 통상임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통상임금 산정방식, 연차발생에 대한 규정이 회계년도 기준인
입사일자 기준인지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전년도 출근률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따라서 재직기간이 1년 28일인 귀하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 2019. 3. 4. ~ 2020. 3. 3. : 최대 11일
- 2020. 3. 4. : 총 15일
한편,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종 연차휴가 청구권이 남아 있는 달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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