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달간 유급휴가를 주고자 합니다. 이 때, 기존 급여의 80%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관련된 이슈나 문제점, 준비사항 등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상 휴업 (사업주 사유로 영업하지 않는 기간) 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0%를 지급하시는 것은 노동법 상 가능할 것 입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 휴업의 기간, 사유, 급여지급 방안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 4대보험료는 지급하는 급여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기간으로 신고해야 가능하나 해당 기간 중 급여가 지급될 것이기에 무급휴직 신고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