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연차 발생 및 사용기준 질문드려요
주32시간 1일8시간X4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연차 발생은 주40시간 비례해서 1개월 만근 시 0.8씩 발생하고 있으나,
사용은 8시간 기준 1일이기에 1씩 차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개월 만근 기준 4가 발생이 되고 1씩 차감된다면, 4번밖에 사용이 안된다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0.8씩 차감하여 5번 사용되게 해야 하는 게 아닌지 해서요
EX) 1일 8시간X4일 근무 4개월 만근하여 발생연차 3.2개 / 사용 1개씩 차감
하루 연차 사용 시 1일 차감되어 잔여연차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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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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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기준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32시간 근로자가 5개월 만근 시 총 4일(8시간 기준)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