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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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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4월 19일 작성 됨
Q.
묵시적갱신때도 임대차3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7월 31일 이후 신규&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1회 사용 가능합니다만,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점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매매를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4월 19일 작성 됨
Q.
세대분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집에 함께 살고 있으면 세대주 분리는 불가능합니다.세대주 요건은1) 만 30세 이상인 경우2)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였을 경우3) 30세 미만이라도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 수준이 되는 경우4)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로 구성이 필요할 때위의 사유로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세대주 분리는 가능하지만 동일 거주지에서 세대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2022년 4월 19일 작성 됨
Q.
계약해지로 계약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8월 30일에 나간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치루셨으면 그 내용이 들어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셨을꺼고 확인서도 받으신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더라도 현 집주인(매도인)과 갱신청구권 사용 안하고 나간다고 이야기 하였으면 그대로 지켜야 하고, 설사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본인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세입자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부동산에서 확인 설명서 표기 및 설명 누락,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그건 부동산 측에서 잘못 한 것으로 부동산에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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