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 30일에 나간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치루셨으면 그 내용이 들어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셨을꺼고
확인서도 받으신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더라도 현 집주인(매도인)과 갱신청구권 사용 안하고 나간다고 이야기 하였으면 그대로 지켜야 하고,
설사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본인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세입자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부동산에서 확인 설명서 표기 및 설명 누락,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그건 부동산 측에서 잘못 한 것으로 부동산에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