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사업자를 발급받는 조건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법인은 법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법으로 만든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쉬울겁니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하며 법인 설립과정은 복잡할수있기에 법무사나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기장계약 체결 및 유지시 법인을 무료로 설립해주는곳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대비 좋은것은 법인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인격체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달리 지분의 가액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투자나 대출, 거래관계에서 개인사업자보다는 높은 신뢰를 가질수있구요정부 지원이나 스타트업 지원같은 부분도 법인에만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개인사업자 대비 설립절차와 운영이 복잡해 관리측면에서는 더 큰 비용이 들 수있습니다.
Q. 기업에서 배당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주식을 산다는 것은 특정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주주는 실제 기업의 '주인'입니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주주 즉, 주인들의 돈을 받아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 기업이 성장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주주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기업이 '배당'이라는 행위를 통해 주주에게 자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을 경우 이자가 나오듯이 주식을 산다는 것은 해당 기업에 돈을 넣는 것과 같은 것이며, 배당은 이러한 투자의 수익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Q. 법인사업자에서 . 법인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이자의 경우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세를 신고,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이자에서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만 수령하는 것이고, 원천세 신고, 납부의무는 상대방 법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달 제외된 원천세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향후 법인세 신고시 공제 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