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진 행정사입니다.행정사 시험 응시자격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행정사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요.아래 행정사 결격사유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출처: 큐넷 감정평가사
Q.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진 행정사입니다.현재까지는 공공기관 채용 시, 특별한 가산점이나 우대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 변호사, 마을 세무사 처럼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 등의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