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행정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있는데요
행정사 시험을 치려고 하면 아무나 준비해서 시험을 쳐도 되는지 아니면 응시자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시험은 특별한 응시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즉 학력, 경력, 연령 등의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가능하고 1차 및 2차 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격사유는 존재합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행정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사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원서 접수 기간과 시험 일정을 잘 확인하고 접수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행정사 시험에 응시 자격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요건에 해당하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 종목 중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외국어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어 점수를 미리 확보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다른 시험처럼 영어성적, 전공 및 학점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비하셔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이버에 행정사 카페가 있으니 해당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진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시험 응시자격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요.
아래 행정사 결격사유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출처: 큐넷 감정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