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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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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행정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행정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있는데요

행정사 시험을 치려고 하면 아무나 준비해서 시험을 쳐도 되는지 아니면 응시자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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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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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오 행정사
    김경오 행정사
    대구경찰청
    25.03.26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시험은 특별한 응시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즉 학력, 경력, 연령 등의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가능하고 1차 및 2차 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격사유는 존재합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행정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사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원서 접수 기간과 시험 일정을 잘 확인하고 접수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행정사 시험에 응시 자격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요건에 해당하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 종목 중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외국어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어 점수를 미리 확보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다른 시험처럼 영어성적, 전공 및 학점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비하셔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이버에 행정사 카페가 있으니 해당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진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시험 응시자격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요.

    아래 행정사 결격사유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출처: 큐넷 감정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