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나가다가 부딪쳐서 상대방 핸드폰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대출신 약관 전문가 박서현팀장입니다.우선 상대방 주장이 질문자님과 부딪혀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전화번호를 주셨기에 과실을 인정한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위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청구 하시면 가능하십니다.다만, 위 특약을 가입하신 시기, 회사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1만원~30만원등 발생하시니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또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상에 있는 가족분들도 위 특약을 가입중이시라면 모두 청구하시어 자기부담금을 상쇄하실수도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