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아주택은 어떤 형태의 재개발인가요?
안녕하세요. 모아주택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주거지를 모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요건으로 1,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면적이 필요하며 근거법령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서울시만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유형으로는 크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진행절차는 조합설립인가(또는 주민합의체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이주 및 착공 순 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단계 전에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사업진행 예정 소요시간은 일반적으로 2~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짐을 빼지 않는 세입자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많이 속상하셨을거로 보입니다.그러나 세입자의 주거공간에 강제 침입하여 짐을 건드릴 경우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시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퇴거하지 않을 시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강제퇴거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며, 보증금반환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 제기 이후 임차인의 불법점유가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