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자가 입사 1년되기 하루 전 퇴사 의사 밝히고 회사 측에서당일 퇴사를 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노동자의 자유로 사직통고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무단결근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2.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한 수혜자가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을 하였을 때 남은 실업급여액의 1/2을 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뒤에 받는 제도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다만, 질문자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자체의 수급이 문제될수 있는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 기간제근로자 업무연속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며,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의 연속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따라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공개채용 등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공백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사용자가 다른 타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1250, 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