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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나무늘보2
떳떳한나무늘보2
22.03.27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지난해에 3개월 정도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가 체불되었고 이후 일부는 작년에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올해에 지급 받았습니다. 당시 60-80% 사이의 임금만 받았었는데요. 체불된 금액을 다 받았다면 현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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