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애 첫 주택매매대출 받을 수 있나요? 저를 세대분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지붕 세대 분리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 주를 변경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부모님 중 한 분이 그대로 세대 주이고, 자녀가 세대 원의 위치에서 세대 주로 변경되는 형태입니다.생애 첫 주택 매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주 등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애 첫 주택 매매 대출은 무 주택 자에게 제공되는 대출로, 세대 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세대 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대 분리를 위한 주민 등록 상의 세대 주가 되어야 하므로 본인이 먼저 이사 갈 곳 에다 주소를 옳기면서 세대 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대 주가 되었는지 를 주민등록등록등본을 발급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용 점수가 924점으로 매우 우수하므로, 대출 자격이 충족된다면 대출 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세대 원으로 인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유는 현재 세대 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대 주로 등록 후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세대 주 등록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자격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전세계약을 제 명의로 했는데 세대주가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전입신고를 했지만 세대주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한국의 세대 주 제도에 따르면, 세대 주는 가족의 대표로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세대 주가 아버지로 되어 있어도, 전세 계약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 주가 아버지라도 가족이 함께 전입 신고를 했다면 대항력 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