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에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를 구청에 신청하시려는 계획이시라면 건물에 정식 명칭을 부여하고 이를 공적인 기록에 반영하는 절차는 주로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의 변경 및 정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가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는 건축 과나 지적과(토지 정보 과) 등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합니다. 건축물의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는 신청을 통해 건물 명칭을 건축물 대장에 등 재할 수 있습니다.지자체이다 보니 해당 구청의 부서 명칭이나 담당 업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오늘 바로 방문하시려면 해당 구청의 민원 실에 전화하여 담당 부서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업무 처리 방법입니다. 필요한 준비 서류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표시 변경 / 정정 신청서, 건축물 대장(기존 대장), 건물 소유자의 신분증 및 도장(또는 서명), 기타 명칭 부여 사유 등을 소명 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건물의 이름을 지어 줄려면 도로 명 주소 부여와 관련된 절차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과 담당 부서 및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헛걸음 없이 일을 잘 처리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Q. 계약서 날짜 보증금 관리비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목요일에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가 계약금을 넣을 때는 특약 사항, 계약은 언제 쓰고 잔금은 어느 날 할 것이라고 서로 소통한 상태라면 협조를 해야 하겠지만, 꼭 바로 계약 후 입주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 분께 정중히 현재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내일 계약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솔직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관리비 정산 문제 때문에 날짜 변경이 어렵다고 한신 다면, 혹시 계약서 자체는 내일 작성하되 계약의 효력 발생 일이나 잔금 지급 일을 목요일로 정하는 등의 절충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약은 약속대로 하되 잔금은 목요일에 드리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 가능할 겁니다.임대 인분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날짜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며칠 간의 손해를 최소화 할 려 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소통을 해도 협조가 않 되면 며칠 간의 날짜에 대한 비용을 내가 부담한다고 하면 됩니다.이런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부동산에 잘 얘기하면 임대인과 잘 소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줄 겁니다.
Q. 전세랑 월세중에 어떤걸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전세와 월세의 기본적인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와 월세의 기본적인 차이 : 전세는 집값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매달 별도의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 받습니다. 반면 , 월세는 집값의 일부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약정 한 금액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불하며 거주하는 방식입니다.계약 만료 시 보증금은 돌려 받습니다.전세와 월세의 장단점입니다:전세의 장 .단점 : 매달 주거 비 부담은 없지만 초기 목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잘 활용하면 투자 등의 기회가 가능한 반면에 이자 부담을 해야 합니다. 월세의 장.단점 :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비용이 들지만 , 매달 월세 지출로 인한 고정 적인 주거 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보증금 변동 위험이 적은 반면에, 매달 지출되는 월세 만큼 저축 여력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이사나 계약 변경 시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짒 값 상승 기에는 전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세가 좋을 지 , 월세가 좋을 지는 현재 재정 상태 및 자금 마련 여부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고,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시기에는 전세 가격도 따라 올라 월세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