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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전문가입니다. 카톡 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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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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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12년차 공인노무사 백승재입니다. 유튜브 백노무사도 참고해주세요.
전문가 소개
이름
백승재
소속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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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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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약 15시간 전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차를 쓰는것과 안쓰는것의 차이?!
선생님의 입사날짜, 퇴사날짜 등을 고려하여 플랜을 짤 수 있을 것입니다.(재직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다면, 최소 1년 1일은 넘겨서 퇴사해야 함. 그래야 연차수당 15개 또 발생함)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근무하고 이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바로 퇴사하는 경우,재직기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서 퇴직금 계산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약 15시간 전 작성 됨
근로계약 이미지
Q.  회사요구로 포괄연봉제를 언제든지 해지하고 재계약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 동의없이 회사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니, 원치 않으면 거부하세요.
임금·급여약 15시간 전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무급휴가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1일 평균임금 - 4,703,300 ÷ (91-39) = 90,448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네. 후자가 맞습니다. 무급휴가기간의 임금을 제외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의 총일수도 빼야 합니다. 분자와 분모가 동시에 줄어들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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