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주 46시간 2025년 기준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월-금 13시~22시 까지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토요일은 8시반-3시반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휴게시간빼고 주46시간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이랑 주휴수당등 포함해서 월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정할 경우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48.8만원(시간외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일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6시간×1.5×4.345주)×10,030원= 2,488,493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기준입니다.
기본급 : 209시간*10030원(주휴수당 포함됨)
연장근로수당 : 6시간*4.345주*10030원
합계 : 2,357,752원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6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여는 약 2,484,08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6시간씩, 월 기준 6시간 x 4.345주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1.5배를 곱하시고, 아니라면 월 기준 연장근로시간에 209시간을 더한 뒤, 10,030원을 곱하여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84,0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