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사정사는 어떨때 고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많이 답답하고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에서만 도움을 주는게 아닙니다. 건물이나 영업시설 측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 산업재해 후 근재보험 청구가 필요한 경우, 축제나 공원, 보도블럭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보상받는 경우, 개인보험 후유장해청구나 암진단금 청구하는 경우 등,다양한 사고 상황에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으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라면 제대로 보상 받기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워낙 광범위하다보니, 손해사정사마다 집중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서 잘 알아보고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Q. 상해등급1급입니다 차대보행자 대인1에서도과실상계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1급이시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먼저 궁금하신점에 대해 답변하자면 대인1, 대인2 상관없이 과실상계는 합니다.하지만, 치료비가 과실상계한 합의금을 초과하면 치료비에 한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모두 지불해줍니다.추가적으로 대인1의 상해등급 한도는 1급 3천만원이지만,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추가로 14급 1천만원~1급 1억 5천만원까지의 한도로 위자료와 상실수익액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