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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늑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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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지인사고 접수 될까요?

2006년 9월에 가입한 일배책특약이고 지인(친구 어머니)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드리러간김에 강아지를 안고 갔는데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다리쪽에 상처가 났습니다. 내일 병원 모시고 가볼 예정이긴한데 지인 사고도 일배책사고접수 가능할까요? 접수 가능하다면 치료를 다 받고 접수해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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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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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일배책은 보험기간 중 타인에게 신체나 재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대상입니다.

    지인이라 할지라도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타인관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같은 집에 살고있는 가족이 아니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접수는 가능한 빨리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신체나 재물에 손상 및 피해를 배상해야하는 일이 생겼을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지인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동물등록증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직후 바로 접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치료를 어느정도 받은 후에 서류를 접수하되,

    사고 발생 사실은 가입한 보험사에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접수 시 필요한 것들

    사고일시 및 장소, 피해자 성함, 연락처, 사고경위 , 피해자 진단서 및 치료내역이며

    자세한 것은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사고가 아닌 경우 보장가능합니다

    사고가 났고 처리 과정이랑 사고접수에 대한 서류 문의전화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 이력을 남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 다 받은다음 보험금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질문자님의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강아지의 주인인 질문자님은 강아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해 타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일배책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며 접수는 미리 해두면 되고

    보상은 치료가 끝난 후 지인이 보험사 담당자에게 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을 하여 보상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 지인(친구 어머니)가 강아지에 물린 사고라면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병원진료 받으시고 일배책보험에 사고접수하시면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는 쓰니이고 피해는 다른분이 본건 맞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ㅠ 배상 가능 여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가입했는지

    누가 피해를 입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재문의 주셔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 사고도 일배책사고접수 가능할까요? 접수 가능하다면 치료를 다 받고 접수해얄까요?

    : 우선 사고내용은 질문자가 질문자의 반려견을 안고 지인을 만났는데, 반려견이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일배책은 타인에게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지인은 타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배책처리를 통하여 지인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면 됩니다.

    접수 자체는 미리 하셔도 되고, 치료가 종료된 후 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일배책이 접수가 되면 사고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고발생후 바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반려견이 타인을 해치게 되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일배책 사고접수 하시면 필요서류와 자세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도 타인이기에 일배책 접수가 가능합니다.

    먼저 사고 접수를 하시고 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담당 직원이 배정이 되고 절차에 따라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일배책은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의금을 받을 때에 함께 받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의 사고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다만 보상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고의적 사고가 아닌 우연한 우발적인 사고이며, 가해자가 피보험자일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조건인지를 파악후 치료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이 동거하는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라면 만약에 질문자님의 강아지를 안고 가다가 질문자님의 강아지가 해당 지인 분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다치게 한 원인인 입질과 문 결과로 병원에 간 내용이 인과관계가 있으며 외래성 우연성 급격성 등의 상해요건도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하고 계시는 일상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청구를 하시면 해당보험사에서 지인분의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을 위해서 담당자가 배정되고 보상을 위해서 지인분에게 갈 것입니다. 지인 분의 보상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인 분에게 따로 연락할 것은 없겠습니다.

    사람을 물었을 때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후유장해보험금, 향후치료비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없이 전액 지급해줍니다. 제출서류는 보험금청구서, 피보험자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신분증사본 및 개인 정보처리동의서 그리고 사고경위서 입니다. 사고경위서에느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어떻게 되었는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지인사고는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이 안되는 대상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 대해서 면책이고

    타인이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현재 바로 접수를 하셔도 되고

    치료가 완료 되고 하셔도 되는데

    물림사고는 보통 정도에 따라 흉터에 대한 추후 치료비가 계속 발생 하다보니

    완치까지 기다리시기 보다는

    지금 접수를 하셔서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 사고라도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보상이 되니 일배책으로 접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