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병원 다니는데 의사선생님 보지 않고 먹던 약만 처방 받아서 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민호 의사입니다.결론은 안된다 입니다.근거는 첫째,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는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둘째,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교부받은 사람은 당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조제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받아 약을 수령하게 된다면 환자분 또한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