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다니는데 의사선생님 보지 않고 먹던 약만 처방 받아서 갈 수 있을까요?
부천 순천향 대학병원을 다니는데 간질성방광염이 난치성질환이라 갈때마다 처방받은 약이 똑같아요
이번엔 교수님 보지 않고 먹던 약만 처방 받고 가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기처방은 어려울것입니다. 단기처방은 가능할것입니다. 일단 가능한지 병원에 문의를해보셔야합니다. 질환이나 상황에따라 다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호 의사입니다.
결론은 안된다 입니다.
근거는 첫째,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는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교부받은 사람은 당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조제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받아 약을 수령하게 된다면 환자분 또한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처방전은 발행의사 서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시고 환자분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약을 처방한 의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이는 법과 관련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환자분이나 혹은 담당교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시는 편이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방의의 판단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 여부를 게시판 상담을 통해서 판단해드릴 수는 없으며 해당 병원측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정 의사입니다.
의사 진료 없이 처방전만 받아가실 수는 없습니다. 약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를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차 병원은 아니어서 아마도 원칙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대학 병원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 않아 진료를 통해 처방이 가능하며
같은 약인 경우, 처방전을 갖고 일차 병원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