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자도 사직서 쓸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형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9월 2일이 경과하면 '당연'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내부 프로세스상 기간제근로자의 경우까지 사직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분명히 기재하시는 것이 향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직서에 자진퇴사나 일신상의 사유 등을 적으면, 제3자가 보기에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 한편,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9월 2일인 상황에서, 회사의 권고로 8월 28일자 합의해지 하는 경우(이 경우 사유는 "권고 사직"으로 분명히 기재하는 게 바람직.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거부하시는 게 낫습니다)에도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이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를 거부하고 당초 9월 2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실업급여 외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처하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Q.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연중 연봉변동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형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합니다.그리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아울러,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근거가 된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3999, 1990. 3. 19.)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 7. 1. 입사 - 2019. 1. 1. 연차 7.5개 부여 ※ 이해 편의를 위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휴가는 제외- 2019. 1. 1. ~ 2019. 12. 31. 연차 사용 기간 중 연차 5.5개 사용- 2020. 1. 10. 연차미사용수당 2개 부여※ 10일 임금정기지급일로 가정- 연차미사용수당 통상임금 : 2019.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