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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마귀115
고혹적인까마귀11520.06.29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연중 연봉변동됨)

안녕하세요.

5인이상의 사업장이지만 사규가 뚜렷하지 않아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1월1일에 부여하기로 하였는데,

직원마다 연봉협상시기가 다릅니다.

만1년차가 되는 시기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되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통상임금을 어떤 금액으로 잡아야할지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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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일이 2020.7.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날이 2020.1.1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9.12.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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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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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발생시기는 입사일과 관련없이 1월1일로 일괄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연차는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1 발생한 연차는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12월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사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다보니 미래의 통상임금을 알수 없어 해당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더라도, 회사는 원칙적으로 12월 기준 통상임금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추후 차액에 대한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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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전 직원의 연차휴가가 동일한 날에 발생합니다. 단, 최초 입사자의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혹은 1년이 되기전에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연봉협상시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3. 그래서 이 때의 연차수당 계산은 사용기한 1년의 마지막 달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달의 통상임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한달 임금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지는데, 바로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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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형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2.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3. 아울러,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근거가 된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3999, 1990. 3. 19.)

    4.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 7. 1. 입사

      - 2019. 1. 1. 연차 7.5개 부여 ※ 이해 편의를 위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휴가는 제외

      - 2019. 1. 1. ~ 2019. 12. 31. 연차 사용 기간 중 연차 5.5개 사용

      - 2020. 1. 10. 연차미사용수당 2개 부여※ 10일 임금정기지급일로 가정

      - 연차미사용수당 통상임금 : 2019.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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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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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근기01254-3999)는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에 따라 12.31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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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당지급시 기준 통상임금은 어떤 시점의 것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즉 연차휴가 사용가능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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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3999, 회시일자 : 1990-03-19)

    [회 시]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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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면이 있다면 즉 근로자 퇴사 시
    ①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②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보다 많은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조(이 법에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수당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인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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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를 회계년도(1.1.)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매년 1.1.(또는 급여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전년도 12월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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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1990.03.19, 근기 01254-3999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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