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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전문가
세린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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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9일 작성 됨
Q.
전세 만기후 집주인 전세금 반환을 못하고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라고 하면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임차인)이 계약기간중 계약종료를 원하셨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셔야하지만 전세만기로인한상황이므로 임차인이 찾으셔도 임대인이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2023년 10월 9일 작성 됨
Q.
주말 전세 재계약연장일인데 확정일자 미리 받나요? 아님 주말 지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에대해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 하실때 계약서만있으면 시작전에도 가능한데 질문자님처럼 주말에하실경우 컴퓨터로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있으셔아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싸이트들어가시면 임대차신고창에 들어가서 신고서등록하싱션됩니다.이때 전세계약서 스캔파일들어가야하는데 스캔이 안될경우 핸드폰 사진으로도 가능한데 찍으실때 섬세하게 잘찍으셔야합니다. 등록완료되면 임대인과임차인에게 임대차신고되었다는 문자발송되고 확정일자부여됨도 안내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3년 10월 9일 작성 됨
Q.
월세 얼마까지 내주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경우 미리말씀하시면 11월말에 나가고 싶으셔도 다음 2월5일분까지 월세를 지급하셔야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만기인 2월5일입니다.참고로 묵시적갱신이되면 주탁임차일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되는데 이때 임대인은 동기간동안 계약만료를 요구할수없지만 임차인은 계약기간중 임대차종료원할시 요구한날부터 3개월후에 임대인 보증금반환하여야합니다
2023년 9월 25일 작성 됨
Q.
전입신고는 이사를 가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 작성하시고 주민센터가시면 언제든지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요즘은 임대차금액에 대해서도 신고해야하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전에 하시는걸 추천드리는데 실제 인도일까지는 필히신고하셔야합니다.임대인이 전세계약후 이집을 담보로 대출등을 실행할것을 우려해 계약일에 바로전입신고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작성 됨
Q.
청약에 당첨이 되고 취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해 분양권당첨이되면 그통장을 사용한것으로봐서 계약여부와관계없이 해지하고 다시 넣어야합니다.다시 청약통장가입했을때 바로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고 예를들어 투기과열지역인지 규제지역이아닌지 또 면적에따라 재사용할수있는기간이 정해집니다.청약점수가 높으시다면 신중하게 마음에드는곳으로 넣으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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