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비 개인 지출 후 보상 및 후유장해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1. 가능합니다. 상대방 보험(배상책임보험등)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은 후에도, 개인 보험(상해보험 등)에서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이미 상대방 보험에서 전액 보상받은 후에는 중복 보상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정액형 보험(예: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비 등)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2.치료 목적이 명확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상됩니다.3.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에 따른 보상금은 정액 보상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에서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고,개인 보험(상해보험, 생명보험 등)에서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4.상대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것은 병원 순수 치료비 이외에,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상이함.휴업손해: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보상.향후치료비: 수술 후 재활치료, 물리치료 등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수술부위 성형비용: 흉터나 외형적 손상에 대한 성형 필요 시 보상 가능.간병비: 중증 후유장해 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교통비 및 기타 실비: 통원 치료 시 교통비, 약제비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Q. 보험설계사는 경력자나 지점장은 1억 원 이상도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많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송영한입니다.보험사 지점이나 대리점에서는 종종 위와 같은 문구를 활용한 광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철저히 실적 기반의 직무로, 실적이 없이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즉 보험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만 이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됩니다.결국, 영업 역량과 실적이 우수할수록 수수료 또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경우에 따라 광고된 급여 수준을 상회하는 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