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비 개인 지출 후 보상 및 후유장해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1. 가능합니다. 상대방 보험(배상책임보험등)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은 후에도, 개인 보험(상해보험 등)에서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이미 상대방 보험에서 전액 보상받은 후에는 중복 보상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정액형 보험(예: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비 등)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2.치료 목적이 명확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상됩니다.3.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에 따른 보상금은 정액 보상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에서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고,개인 보험(상해보험, 생명보험 등)에서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4.상대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것은 병원 순수 치료비 이외에,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상이함.휴업손해: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보상.향후치료비: 수술 후 재활치료, 물리치료 등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수술부위 성형비용: 흉터나 외형적 손상에 대한 성형 필요 시 보상 가능.간병비: 중증 후유장해 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교통비 및 기타 실비: 통원 치료 시 교통비, 약제비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Q. 보험설계사는 경력자나 지점장은 1억 원 이상도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많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송영한입니다.보험사 지점이나 대리점에서는 종종 위와 같은 문구를 활용한 광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철저히 실적 기반의 직무로, 실적이 없이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즉 보험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만 이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됩니다.결국, 영업 역량과 실적이 우수할수록 수수료 또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경우에 따라 광고된 급여 수준을 상회하는 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Q. 암보험과 실비보험은 보험금 청구기한이 다른가요? 똑같이 3년 이내에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일, 진단일,퇴원일로 부터 3년입니다.3년이 지나고 청구시, 보험사는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험금 청구인이 3년이내 청구기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알게된 시기부터 3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