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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안녕하세요. 법률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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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휴일·휴가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발생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지원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는 1년만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현재 1년 2개월 근무하셨기 때문에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① 2020.10.5.~2021.10.4.까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총 11개) ②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2021.10.5.자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총 26개 발생됩니다. 아래 관련조항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2021년 12월 6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이상 일하셨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20시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X8시간X8,720원=34,880원일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최저시급기준으로 임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구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휴일·휴가2021년 9월 1일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결혼하면서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서 퇴직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열거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표2] 제6호 다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이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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