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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이구아나233
찬란한이구아나23321.12.05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일을 2월말부터 12월5일까지근무했는데요

주말야간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주에20시간근무했구요

시급8720원10시간치 87200원치를 주에일한횟수만큼 급여를받았는데요 예를들어 한달에 8번일하게되면 87200×8=697600원 이렇게 급여를받았습니다.

근데주휴수당이란걸 알게되었는데 그급여가 저기에포함이 안된거같아서요 처음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관련된

말도 적힌게없었고 2월말부터 12월5일까지 한번도그걸못받은건데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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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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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1일치의 수당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받으신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의 대가로 받은 임금뿐인 것으로 추정되며, 위 요건을 갖춘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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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관련된

    말도 적힌게없었고 2월말부터 12월5일까지 한번도그걸못받은건데 받을수있는건가요?

    시급이 던 월급이던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주20시간 근로자라면 20/40x8 = 4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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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한 바 없다면 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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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분리해서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 금액에 주휴수다잉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에 2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주말 2일을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주 지급받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1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8,720원= 209,280원이며, 4주 근무 시, 209,280*4주= 837,120원입니다. 따라서 4주 근무 시 매주 개근했다는 조건하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837,120원-697,600원= 139,52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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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시고, 사업주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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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이상 일하셨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20시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X8시간X8,720원=34,880원일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최저시급기준으로 임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구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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