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일을 2월말부터 12월5일까지근무했는데요
주말야간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주에20시간근무했구요
시급8720원10시간치 87200원치를 주에일한횟수만큼 급여를받았는데요 예를들어 한달에 8번일하게되면 87200×8=697600원 이렇게 급여를받았습니다.
근데주휴수당이란걸 알게되었는데 그급여가 저기에포함이 안된거같아서요 처음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관련된
말도 적힌게없었고 2월말부터 12월5일까지 한번도그걸못받은건데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1일치의 수당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받으신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의 대가로 받은 임금뿐인 것으로 추정되며, 위 요건을 갖춘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관련된
말도 적힌게없었고 2월말부터 12월5일까지 한번도그걸못받은건데 받을수있는건가요?
시급이 던 월급이던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주20시간 근로자라면 20/40x8 = 4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한 바 없다면 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분리해서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 금액에 주휴수다잉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에 2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주말 2일을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주 지급받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1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8,720원= 209,280원이며, 4주 근무 시, 209,280*4주= 837,120원입니다. 따라서 4주 근무 시 매주 개근했다는 조건하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837,120원-697,600원= 139,52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시고, 사업주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이상 일하셨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20시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X8시간X8,720원=34,880원일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최저시급기준으로 임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구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